번호 | 82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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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기 | 등록일자 | 2023.01.11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합니다 | ||
내용 |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술사 동등이상의 자격인정이 필요합니다
1. 자격시험과목에 있어서 1차시험 객관식, 2차 논문형, 3차 구술전공면접인데 건설 또는토목관련기술사 는 2차시험 면제받고 1차와 3차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 기술사 동등 우위의 자격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각종 용역 위탁사업 입찰 시 기술사와 동등자격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토목은 아니지만 동등한 기계/전기/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따라 연구실점검 위탁용역 사업자입찰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도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함께 전문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국내 현업에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시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나 기계/전기/화공분야산업안전지도사는 각각의 기술사에 준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