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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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25
의견제출자 안성호 등록일자 2023.01.0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기술등급 정정요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규정, 직무교육기관인력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인력규정 등에서 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하게 보거나 또는 우위에 보고있음(붙임)
-교육부 학점인정기준고시에도 기술사와 동등한 45학점을 부여하고 있음
-각종기관,단체,업체에 종사하는 안전분야 실무자 또한 지도사와 기술사는 대등한 자격이며,안전분야 최상위 자격증으로 인식하고 있음
-시험절차도 1차객관식,2차주관식(논술형), 3차면접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음
-유독 국토부만 지도사의 위상을 기사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1,200명 지도사와 연간 4,000명이 넘는 수험생에 대한 모욕이며, 특정집단을 보호하기위한 행위로까지 비춰질수 있음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일선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산안법 등은 기술사와 동등 또는 우위의 지위를 부여 / 국토부는 기사 등의 지위를 부여 함에 따른 혼선 발생)
-이에 지도사의 기술등급을 기술사와 동등한 지위로 정정하여 행정고시해 주기를 요구함
-기사 등과 동등한 지위로 행정고시를 할거면 기술자격 인증을 보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후 추진해주길 바람
첨부파일1 HWP 20230107134145_[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hwp
첨부파일2 HWP 20230107134145_[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hwp
첨부파일3 HWP 20230107134145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