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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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기 | 등록일자 | 2023.01.07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 ||
내용 |
이번 건교부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업안전지도사의 업권을 해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사고성 사망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사기를 위해, 자격지수를 40점으로 상향시키든지, 상향조정이 안되면 반드시 철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역량지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