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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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22
의견제출자 김원기 등록일자 2023.01.0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내용 이번 건교부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업안전지도사의 업권을 해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사고성 사망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사기를 위해,
자격지수를 40점으로 상향시키든지, 상향조정이 안되면 반드시 철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역량지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