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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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21
의견제출자 허선형 등록일자 2023.01.0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향조정 요청
내용 1995년 1월 5일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제정(입법)될 때의 제정이유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안전기사가 할 없던 안전관리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의 직무와 같이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만 다를뿐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일한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배점은 기술사, 건축사와 동급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