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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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명홍 | 등록일자 | 2023.01.07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배점관련 산업안전지도사 배점 상향 요청 | ||
내용 |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술사 동등이상의 자격인정이 필요합니다
1. 자격시험과목에 있어서 1차시험 객관식, 2차 논문형, 3차 구술전공면접인데 건설 또는 토목관련기술사 는 2차시험 면제받고 1차와 3차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 기술사 동등 우위 의 자격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각종 용역 위탁사업 입찰 시 기술사와 동등 자격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토목은 아니지만 동등한 기계/전기/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따라 연구실점검 위탁용역 사업자 입찰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도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함께 전문직종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4. 국내 현업에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시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나 기계/전기/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는 각각의 기술사에 준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