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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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17
의견제출자
정연준
등록일자
2023.01.0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상항조정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바 자격점수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