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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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용구 | 등록일자 | 2023.01.05 |
제목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건설업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같은 표(별표4) 제1호(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