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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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02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3.01.04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6
내용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지도사 시험을 볼 때 기술사 및 박사, 공인노무사에 한하여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즉, 기술사, 박사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지도사가 기술사, 박사 이상의 자격이라는 반증임. )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는 전공필수, 공통필수1,2를 면제함
2. 건설, 기계, 화학, 전기, 전자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진공필수 과목 면제
4. 공학, 의학,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공필수 과목 면제
6. 공인노무사는 공통필수 1과목 면제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동급이라면 기술사, 박사들이 그 어려운 시험에 다시 응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술사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