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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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선일 | 등록일자 | 2023.01.04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법령을 통한 역량지수 상향조정 재검토 요청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30점으로 하여 기술사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관련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상 반드시 상향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나.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라.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마.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공사금액 1500억 이상일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