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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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93
의견제출자 최기준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의곤
내용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평생진흥원 고시 제2022-02호에 의거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이 45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안전기사는 20(구30점)학점을 인정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사를 차등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