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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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84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2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에서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란?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론 :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는 동급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