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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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83
의견제출자
김동기
등록일자
2023.01.03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근거 1
내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49번 건설업) 에서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는 동급임.
“ 공사금액 1500억 이상일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
기사후 7년이상, 산업기사후 10년이상인 사람이 반드시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
이를 보더라도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급이며, 기사와는 차원이 다른 자격으로
역량지수 40점이 주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