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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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원희 | 등록일자 | 2023.01.02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자등록인증 상향의견 제출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기사와 동급인 역량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격지수 30점의 행정예고는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와 형편성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가 기술사와 동등한 40점으로 상향조정 요청드립니다 40억이상 공사시 지도사나 기술사가 기술지도시 8회당 1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기사와 동일 등급의 지도사 참여는 의미가 없겠지요. 지도사 합격하고 3개월간 공단에서 집체교육까지 받은 지도사를 기사와 동급으로 생각하시다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정신나간 정책 즉시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