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855
의견제출자
정성완
등록일자
2023.01.02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등급 상향(40점)조정 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기사와 동급인 역량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격지수 30점의 행정예고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와 형편성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가 기술사와 동등한 40점으로 상향조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