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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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14
의견제출자 이재희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지도사 역량등급 상향에 대하여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보건법상 기술사와 동급, 동급이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낮게 규정하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 또는 상향하여 평가하는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