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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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98
의견제출자 이호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적절한 시기에 나온 행정예고입니다. 허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축시장 유지를 위해 건들 수 있는 건, 당연 현재 보이지 않는 것 부터 겠지요.
효과적일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화재안전의 테마는 유예가 되면서 결국
’돈이 있을 때나 챙기는 선택적인 사항이다’로 마무리를 지으려나 봅니다.

이 정리되지않은 행정예고때문에 선택적으로 화재안전을 생각했던 수많은 현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성을 주실건지 궁금합니다. 불우한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화재안전을 위해 돈을 썼던 곳에서
소비를 하거나, 일하다 화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잘 타는 자재로 지어서 시장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면, 알고 피해가야할 제 권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