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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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88
의견제출자 한창현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은 기술사와 비교하였을때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는 기술사보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법인 산업안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기술사와 동등 또는 상향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