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87 | ||
---|---|---|---|
의견제출자 | 김동기 | 등록일자 | 2022.12.30 |
제목 | 말도 안되는 국토부의 결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임) | ||
내용 |
안전지도사는 기술사 이상의 최고자격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질러보자는 발상을 하는 국토부 담당자와 이를 승인한 책임자는 공직자로써의 의무를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다.
시험응시 과정을 보아도 기술사와 동일한 3차 까지 치르고 있고 범위가 광범위하여 취득 소요기간이 보통 3-4년, 길게는 8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서 산안법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도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으로 인정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것이다. 국토부는 세상 돌아가는것도 파악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며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사와 동급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지도사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라.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지도사 단체에서는 헌법소원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