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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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광석 | 등록일자 | 2022.12.30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은 안전기술사와 같은 등급으로 요청합니다 | ||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9호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의 내용과 같이 평가방법에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지도사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라고 되어있는바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같은 자격점수를 부여함은 부적정함에 다시 재검토하여 적정하게 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21230112514_고용노동부 고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