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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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72
의견제출자
배연직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는 동등 또는 지도사를 기술사보다 상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지수를 기술사에 비해 낮게 부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