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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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동천 | 등록일자 | 2022.12.29 |
제목 | I.개요: 본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 | ||
내용 |
I.개요
1) 업부 지침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본 고에서 논하고자함 2) 건설기준 및 한국 산업표준의 개정 반영 및 공사 감독자의 품질검사 철저 목표 II.현행의 제도적 문제점 1)"품질 관리자"의 정확한 정의가 품질관리업무지침에는 나오지 않음 2)"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시험 및 검사활동 부적합 공사를 사전예방 활동하는 것이 본 입법에 취지로 정의됨. 용어의 정의가 부적격 사용 3)"양방향 재하시험"시 국내 사례 부족에 따른 결과 판단 어려움 4)"레미콘 시험빈도 증가"는 서류만 증가 III.대책 1)정의의 명확화 필요 ->"품질 관리자"품질관리 업부 지침에 포함 2)품질관리자 판단하에 120㎥이하여도 불량 레미콘으로 판단될시 시험 즉시 실시필요 3)"품질관리자"의 실질적 인원 관리 및 공사비용 반영 4)"양방향 재하시험"도입 전 전문 교육 실시 IV.결언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원자재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사업주는 급속 시공 시 품질을 떨어지고 하자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보수비용 및 LCC비용 감소를 위해 품질에 대한 인식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