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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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52
의견제출자 민영도 등록일자 2022.12.29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관련
내용 말 그대로 안전기술 및 안전관련법에 대해 지도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
최고의 자격지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자격지수를 어디다
두려는 것 인가요? 기술사 밑에 지도사???
자긍심을 갖고 지도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정히 어떤 이유에서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면 .
차라리 철회가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