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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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38
의견제출자 박경식 등록일자 2022.12.28
제목 단위수량 시험 품질관리자 겸직
내용 좋은 취지에서 단위수량 시험을 추가 한다는건 알겠지만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공사, 공무팀을 겸직으로 이름 올려 두고 실제 품질관리자는1인이 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
정작 현장에서 시험을 해야할 인원은 공무나 공사에서 거짓으로 이름 올려둔 사람들 빼면 1인에 불과 한데
과연 제대로 된 시험이 될까요?
현실부터 바로 잡고 난 다음 시행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품질관리자들이 보기에는 탁상행정으로 보이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이번 방침으로 대다수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에서는 적용이 좀 모호한 현장도 있을것이고 발추처 또한 쉽게 결정 하지 못하는현장도 있을 것이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발주처와 현장간에 혼성을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서 명백하게 언제 부터 착공한 현장 부터 적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