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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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10
의견제출자 조광영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 조정 필수!
내용 1.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를 30에서 40이상으로 조정요망
가. 산안법 시행령 55조의 2, 시행령 56조, 시행규칙 43조 등에 보면
산업안전지도사의 역할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와 동등 인정
나. 국가평생진흥원 고시 제 2022-02호에도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은 45학점을 인정
다. 시험보는 난이도를 보아도 기술사는 1, 2차까지 시험을 보나, 산업안전지도사는
1, 2, 3차까지 난이도도 상당한 수준으로 어려워서 합격이 어려운 시험임
라. 향후 활용측면에서도 지도사는 1인기업이 가능하여 기술사나 지도사 둘 중
지도사를 더 선호하거나 기술사 취득 후 향후 1인 기업을 위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 하는 등의 시험의 난이도와 장, 단점 등을 고려시에도 기술사 이상의 지수
(40이상)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마.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의 취지를 보아도 동등이상의 지수
부여가 타당함(기술사는 대기업의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는
소규모 기업의 안전을 지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