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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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용혁 | 등록일자 | 2022.12.27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평가 관련 역량지수와 관련하여 상향 조정 요청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인정을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이에 잘못딘 부분인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같은 등급(30점)이 아닌 구와 동등한 등급인 역량지수(40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참고 (최고전문인력기준 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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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1227125930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