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697
의견제출자 이원진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와 동급으로 상향 변경 요청
내용 현재 입법예고 하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실과 전혀 다른 등급으로 취급하고 계시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 동급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