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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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선형 | 등록일자 | 2022.12.27 |
제목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을 무시하고 해당관계자들을 모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독선이 만든 행정예고 |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요구하는 여러 자격요건에는 건설안전기술사를 산업안전지도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2, 시행령 별표3, 별표 11, 별표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0조 등입니다. 이런 법령들은 국토교통부가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지요? 국토부 담당자는 기술등급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몫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하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같다면 기사를 활용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을 만듭니까? 고용노동부를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며 해당 자격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익이 상반될 수 있는 단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행정예고 내리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독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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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1227090656_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등급인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