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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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재옥 | 등록일자 | 2022.12.26 |
제목 |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근거 |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등 첨부된 법적 근거에 의거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21226225704_산업안전지도사가 기술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근거.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