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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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87
의견제출자 김주연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기술사와동등반영요망
내용 산업안전 지도사는 안전에관해서는 최상의 자격면허증이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지도및 각종 검토에있어 기술사보다한수위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사를 같은동격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이번개정예정안을보고서 경악을금치못합니다, 기사와같은동격이라니! 이렇게하면 차라리 자격점수 0점으로해주시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사업무에서건설안전기술사는 배제시켜야야 합당하다고생각됩니다, 자격점수를 기사취급하려면 기술사는 지도사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끝까지 민원제기예정입니다 기술사를 지도사와 동등하게 산안법상 취급시켜준것은 잘못된겁니다, 담당자와 간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및 역할에대해 숙지하시고 이런안을 낸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