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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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68
의견제출자 김천남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조정요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조항에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역량지수만 기사와 동급으로 하면, 제생각으로는 법체제를 무너뜨리는것이며,기사자격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2년을 고생해서
산업안전지도사을 취득했는지 후회스럽네요.차라리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면 건설안전기술사자격도 취득할수 있는데,지도사제도를 폐지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면밀히 검토하시어 형평성 맞은 판단을 해주실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