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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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상조 | 등록일자 | 2022.12.26 |
제목 | 행정예고 5806호 의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 ||
내용 |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업무영역,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동등수준"이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건축사와 동등이상 으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등에서 많이 표시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사와 동급으로 입법된다면, 이는 하나의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내용과 상이한 평가를 하게 되어 혼란을 가중 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