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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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57
의견제출자 고창만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등급 인정관련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나 기능장과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는 행정예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을 기사와 같이 취급하다뇨?
행정예고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장난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산업안전지도사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술사를 산업안전지도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국토부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산업안전지도사를 아예 행정예고에서 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법을 통해 기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느니 지금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최고의 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를 욕보이지 마시고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기술사보다 높은 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님
한번 더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