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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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준 | 등록일자 | 2022.12.26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입법예고 사항 개선 의견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면 하나의 자격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시행 중인 내용과 상이한 평가를 하게 되어
혼란을 가중 시키므로 기술사/건축사와 동급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등급인정에 추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아래와 같이 교육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평가로 혼란을 가중시키며 자격보유자에게 박탈감마저 들게 하는 입법예고사항입니다. 교육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7조제2항4호에 따른 자격취듣가를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고시_2021의 49페이지 산업안전 직무번호 01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45 인정학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 기술사와 동등한 평가로 본 입법예고가 예고 후 시행되는 경우 교육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 다른 평가 기준을 갖게되며 이는 각 부처별 하위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더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