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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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49
의견제출자 이춘길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업무영역,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건축사 동등수준이 아닌
"기사와 동등수준"이라는 의견을 어느협회, 어느기관에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싶고 고용노동부와 관련단체에는 과연 의견을 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수준으로 인정하려면 저는 명확히 반대하며 행정예고에서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안전기술사 인정을 취소 및 지속적인 정정요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급인정 행정예고의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 이상"의 행정예고를 결연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