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646
의견제출자 임대수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중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조정 필요
내용 산업안전지도사가 국토교통부 자격증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전문자격이라고 생각해서 "기사"와 동등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험기간도 최소 2년에서 4년정도 걸려서 취득하는 자격이며, 합격자의 90%로 이상이 기술사나 공학박사 들입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는 기술사와 건축사 동등 수준으로 인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좌절과 허탈감, 또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산업안전지도사 님들의 사기를 꺽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난이도 또한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시험으로 기술사 자격 없이는 합격율이 100명중에 2명정도 밖에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며
실제 업무에서도 1억이상 120억이하 중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에대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기사 자격인데 산업안전지도사가 동등 자격으로 컨설팅한다는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정예고는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