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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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37
의견제출자
이형석
등록일자
2022.12.23
제목
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내용
실질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특급현장은 그나마 구색이 맞춰진곳이 다소 있으나 고급이하 현장들에겐 1명 뿐인 품질관리자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품질관리인이 아닌 그냥 시험사로 업무를 하고 그 업무조차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품질관리를 할수있는지 ....
무늬만 품질관리인이지요
실질적으로 품질업무를 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