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28 | ||
---|---|---|---|
의견제출자 | 김봉관 | 등록일자 | 2022.12.20 |
제목 |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 ||
내용 |
품질시험계획서상의 인원과 실제근무인원의 차이 실제로 점검을 받아도 겸직을 알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건축일을 도와주는 겸직은 아직도 만연한 이상황에서 품질시험의 횟수늘리기와 단위수량 시험추가 등은 본질적으로 품질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첫차시험..150루베마다 시험하는것을 120루베로 바꾼다고 머가 달라질까. 레미콘사 시험실에서 암묵적으로 건설사에 와서 품질시험을 해주는 관행이 건설사 자체시험으로 바뀌는다면 그에 따른 실제품질관리자의 인원허용 증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새로 바뀌려는 저러한 지침들은 결코 현장의 여건 및 지금 품질관리자들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며, 작년에 일어났던 현산 붕괴사고또한 법정근무인원 3명이상인데 실제근무는 혼자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법적인원배치가 의무화 되는게 급선무인데 품질시험제도만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는다. 제발 ......................품질관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