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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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18
의견제출자 김영철 등록일자 2022.12.19
제목 처분조건 완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내용 신규분양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 신규분양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 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무리이고, 따라서 주택매매가 곤란한
상황인데 단지 처분기한을 6개월로 한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대출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안겨주는 대책입니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