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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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재구 | 등록일자 | 2022.12.14 |
제목 | 다 좋지만 실적적인 방안이.. | ||
내용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여러 현장에서 암암리에 겸직을 하여 운영 하고 있죠.
실직적인 대안으로는 부족 합니다. 그러려면 각 담당 관리자들도 배치기준을 마련 하여 기준을 세워 둬야 지금 처럼 겸직이란게 불가능 하게 만들어 두고 이런 개정을 하던 강화를 하던 다 되는 데 실직적으로 특급현장 1인 근무 하는 현장 많습니다. 혼자서 관리계획서 관련 서류, 시험 서류 다 치고 나가기도 벅찬 상황에 일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분들 다 떠납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겸직 직원 배치하여 현장 품질 최저하로 만드는 지름길 입니다. 법을 강화 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 후에 해당 개정안을 재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