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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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73
의견제출자
정우진
등록일자
2022.12.14
제목
의견
내용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시공사들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의 업무와 중요성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인원배치 및 겸직 등이 난무하고있는 시공사현실에서
품질관리자가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점검이 나와서 실업무자가 한명이어도 눈감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단위수량 및 시험빈도 조정한다 한들
서류맞추기에 급급하기만한게 사실일뿐 제대로된 업무수행을 기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