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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사항 중 레미콘 시험(물성시험, 압추강도) 빈도 상향 조정 건과 단위수량 시험 시행 건이 이슈사항 입니다. 올해 초 광주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품질, 안전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조직과 각 건설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령과 지침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환경,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모이고 모여 사고는 발생이 됩니다. 법령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관리자의 배치와 고유업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업무역량이 저하되며, 이러한 문제들의 감시, 모니터링 부재 등이 모여 또 다시 강화된 법령과 지침으로 개정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인 위 사항들은 현 지침의 충실한 이행과 관리 감독으로도 충분하며, 개정 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여려 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많은 의견들을 올린 실무 품질관리자들의 관심과 의견사항을 잘 살펴서 개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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