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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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진정권 | 등록일자 | 2022.12.12 |
제목 | 기존주택처분기한 24개월 연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실효성 없음 | ||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제2호에서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기한을 24개월로 늘려봐야,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 미처분시 입주도 불가하고 등기이전도 안됨. 등기이전이 안되므로 대출이 불가하고, 임대를 줄수도 없어 입주가능 기간 이후 지체상환금을 부과 받을 것이고, 잔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안되어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등 누가 봐도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 제28조 제11항 제3호는 제2호의 개정 또는 삭제 없이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분명 대통령 주재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주택거래 감소로 주거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한걸로 아는데 대통령의 뜻이 공무원들을 거치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개정 이유서 입법효과에는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녕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