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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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31
의견제출자
김혜진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건축,토목과는 독립된 것으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분야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의하여 기계분야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밀시공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