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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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01
의견제출자
정상기
등록일자
2022.10.10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전문기능인에 의한 정밀시공을 위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