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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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92
의견제출자 김만중 등록일자 2022.10.10
제목 건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내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품질확보, 안전관리, 정밀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설비 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