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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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83
의견제출자 김동오 등록일자 2022.10.07
제목 적극 찬성 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건축분야의 기술인력은 도면.설계서.부하계선서 등을 이해조차 못하는데
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에 해당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당연 기계설비 기술인력이
시공.설계등에 참여 하여야만 품질확보 및 정밀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기계분야 기술인력만 필요한 공종 이므로
적 극 찬 성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