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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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문원 | 등록일자 | 2022.09.28 |
제목 |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
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이 HUG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대출할 경우 1. 대체로 매월마다 사업비를 대출하게 됩니다.(그 많은 조합이 수년간 매월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이때마다 60페이지에 달하는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표준사업약정서) 사본을 매번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 자금 차입 신고 양식을 별지로 확정하여 지자체별로 혼란이 없도록 하고, 한번 신고 및 제출한 자금차입계약서에 의해 추가로 차입이 될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지자체에서도 누적되는 신고서류로 인한 과도한 업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