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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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75
의견제출자 조동제 등록일자 2022.09.16
제목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방법과 본인증, 예비인증 도입
내용 1.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적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현행 ECO2 프로그램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후 소비자가 에너지 평가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경우 다수 민원 발생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립 후 소비자가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인증기관과 건설사에 대한 이의 제기시 상당한 문제점에 노출위험 상존
2.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법제화 필요 : 설계시에 제로에너지 등급과 준공후 제로에너지 등급에 편차가 클 경우 대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부여혜택의 박탈등 법적 분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첨부파일1 PDF 20220916103905_PHPP 시뮬레이션1.pdf
첨부파일2 PDF 20220916103905_Result_ECO2-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