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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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승순 | 등록일자 | 2022.08.31 |
제목 |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057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중
<별표1>화차의 종류 <표> 안의 맨 아래 부분의 <벌크시멘트차>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수정요청합니다. <수정내용> 포장을 하지 아니한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 <수정이유> 시멘트 원료가 아니고 시멘트 완제품으로 포대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시멘트를 말합니다. 내용중에 단위표기중 --- <미리미터> 를 <밀리미터> 로 수정 화차의 종류도 대분류를 현재의 4종을 10종으로 확대 분류하였으나 분류기준의 원칙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4종으로 하고 대분류 - 세분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송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