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370
의견제출자 김종오 등록일자 2022.08.09
제목 찬성. 한의원의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등이 만연하다.
내용 의과에서는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 한방에서는 입원을 시키고 일부 의원은 밤에 무단외박이나 외출이 많고 환자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한약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 한약 대신 보약으로 변경해주는 경우 등등 부당한 사례들이 많다. 이모든 비용들이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불이 된다. 그래서 해마다 보험금이 인상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전체의 자동차보험비용이 양방과 한방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한다. 양방에서 수술하고 급성기 치료하는 비용과 한방의 보존적 치료하는 비용이 같다니 참 말이 안된다.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제한하는 법령이 꼭 통과 되었으면 한다.